초과근무 수당 지급 제한에 대한 보도 이후 경찰청이 대책 논의에 나섰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과근무는 작년보다 늘었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초과근무 수당 제한과 관련해서 이번엔 수사관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경찰청은 YTN 보도가 나가고 전국 시·도 경찰청과 화상회의를 통해 기본 교대근무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은 몇 시간이 됐든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야간 교대근무만 서도 초과근무가 매달 60시간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교대근무도 하고 수사도 하는 수사 경찰관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강도나 살인 사건이 나면 빠른 검거를 위해 일과 이후에도 남아 CCTV를 확인하는 등 추가근무를 해야 하고, 기존 고소·고발 수사 업무에 현장 파견까지 많아져 정시에 퇴근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일들은 불필요한 근무로 봐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충북 청주 지역 수사 경찰관 : 그런 멍청한 짓이 어딨냐고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키고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지.]
일선 경찰관들은 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군요?
[기자]
물론, 일선 경찰관들도 실제 일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타가는 일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예산 부족 문제는 올해부터 수뇌부가 유독 현장 투입을 늘려 초과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경찰관들의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해보다 115만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10월까지 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액이 올해 예산 가운데 이미 87.8%를 소진해서 남은 기간 수당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 건데요.
경찰관들은 재해·재난 현장이나 예방 순찰 활동에서 과도한 초과근무를 시켜놓고 돈이 부족하니 이제 와 과도한 초과근무를 자제하자는 취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과근무가 늘어난 건 분명한데 수당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요?
[기자]
YTN이 최근 ...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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